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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21조
제21조
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설치기관 및 관할 지역①
법 제46조제1항에서 "법 제21조에 따른 각 국립정신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2.
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의 적합성심사(이하 "입원등적합성심사"라 한다)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질환 관련 전문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②
제1항 각 호의 기관(이하 "국립정신병원등"이라 한다)의 입원등적합성심사 관할 지역은 별표 4와 같다.